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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

[자동차세] 자동차세 연납으로 절약하기

by 김블로 2023. 1. 3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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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세 연납이란

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연납 신청 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신청기간

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합니다.

① 신청 일자 및 공제율 (지방세법 제128조 3항에 의거하여 해당 월 16일부터 신청가능)
- 1월 : 1월 16일부터 1월 31일까지
- 3월 : 3월 16일부터 3월 31일까지
- 6월 : 6월 16일부터 6월 30일까지
- 9월 : 9월 16일부터 9월 30일까지

② 신청 시간
- 평일 : 7시부터 22시까지
- 토요일 : 7시부터 15시까지
- 해당 월 말일(마감일) : 7시부터 19시까지 (관련기관의 시스템 점검으로 인해 19시까지 신청 가능)
- 공휴일(일요일, 대체 공휴일 포함) : 신청불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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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게 가장 유리한 연납기간

1월 외에도 3월, 6월, 9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할 수 있지만, 자동차세 연납 공제는 세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만큼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므로 미리 내는 것이 유리하다.

 

유의사항

※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.
※ 연납신청 기간에만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※ 고지서가 필요한 경우에는 신고 후 해당 자치단체로 신고납부 마감 5일전까지 신청 하셔야 합니다.
※ 신청 후 즉시 납부가 가능하며, 납부기한이 지나지 않은 경우에는 언제든지 [납부하기] -> [지방세]에서 부과된 고지내역을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
※ 연납 신청 후 미납 시 6월, 12월 정기분으로 과세 됩니다.
※ 차량정보 검색 시 반드시 자동차 등록원부와 같아야 합니다.
※ 1월 연납 신청 기간에는 서울시 신청이 제한됩니다. 관할지가 서울시인 경우 서울시 이택스(https://etax.seoul.go.kr, 고객센터 : 1566-3900) 또는 관할 자치단체로 신청하시기 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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