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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세청 홈택스(https://www.hometax.go.kr/) 접속
-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클릭
-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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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적용월 선택(근로소득이 발생한 월만 선택)
-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 모두 클릭
- 항목 모두 조회가 완료되면 [한번에 내려받기] 클릭
- 이외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아래의 지출은 증빙으로 공제 가능
의료비
1. 국세청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
2. 렌즈 또는 안경구입비 등 영수증
3. 휠체어, 보청기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 영수증
4. 난임시술비, 출산의 경우 산후조리원 관련 영수증
5.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
교육비
1. 교육비 납입 증명서, 보육료 납부 영수증, 취학 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(수강료)납입증명서 등
2. 장애인 특수 교육비 납입증명서
3.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서류(국외유학인증서, 재학증명서 등)와 교육비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4. 교복, 체육복 구입 관련 영수증
5. 학자금대출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
기부금
1.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 (발급기관이 기부자 의 성명,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, 확인한 것에 한함)
2. 「정치자금법」등에서 정하는 정치자금기부금 영수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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